반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4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대한 고찰 및 실무적 제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고찰 및 실무적 제언1.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정의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소형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이는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도시 내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전통적인 재건축이 용적률, 조합 설립, 정비구역 지정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소규모재건축은 사업추진 주체가 조합이 아닌 ‘소유자 전체의 합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 유도와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2. 근거 법령 및 .. 2025. 4. 13. 소규모 도시정비 모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도시정비 모델 가로주택정비사업 1. 사업 개념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낙후된 저층 주택지 내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방식으로, 도로와 인접한 주택 밀집지역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 유형입니다.일반 재개발과 달리 전면 철거 및 대단위 개발보다는 기존 도시구조를 존중하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생활권을 유지한 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 목적을 넘어, 도시 내 노후 주거지의 기능 회복과 공동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적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의 이탈 방지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됩니다.2. 추진 배경2000년대 이후 국내 도시 재개발 사업은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 2025. 4. 1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정의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로, 주민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설계된 정비방식이다.이 사업은 기존의 조합 설립이나 대규모 시행사 참여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며, 2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연접한 부지 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신축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 시에는 공공기관의 설계자문, 금융연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계별 정비 유도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함.특히, 공공 중심의 일방적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주도권을 갖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규모 정비를.. 2025. 4. 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사업유형 고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사업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규모 도시정비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지원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작은 필지의 건축물이나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자율 정비를 돕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주거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도입 배경우리나라의 도시 주거환경은 산업화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는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대규모 재개.. 2025.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