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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5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대한 고찰 및 실무적 제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고찰 및 실무적 제언1.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정의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소형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이는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도시 내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전통적인 재건축이 용적률, 조합 설립, 정비구역 지정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소규모재건축은 사업추진 주체가 조합이 아닌 ‘소유자 전체의 합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 유도와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2. 근거 법령 및 .. 2025. 4. 1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정의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로, 주민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설계된 정비방식이다.이 사업은 기존의 조합 설립이나 대규모 시행사 참여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며, 2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연접한 부지 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신축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 시에는 공공기관의 설계자문, 금융연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계별 정비 유도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함.특히, 공공 중심의 일방적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주도권을 갖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규모 정비를.. 2025. 4. 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사업유형 고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사업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규모 도시정비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지원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작은 필지의 건축물이나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자율 정비를 돕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주거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도입 배경우리나라의 도시 주거환경은 산업화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는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대규모 재개.. 2025. 4. 5.
도시재생 사업 개념 정의 도시재생 사업 개념 정의 1) 도시재생사업의 정의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다. 단순한 물리적 개발이 아닌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와 주민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즉, 주민 주도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 복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 및 지역 공동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도.. 2025. 3. 31.
전국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제정 현황 전국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제정 현황  1. 사후관리 조례 제정 현황2021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조례가 계속 제정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사업 종료지나 종료 예정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 시기별 조례 제정 현황2023년에는 2월 경기도 포천시, 5월 경기도 남양주시, 8월 부산광역시, 9월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중구, 10월 인천광역시 동구(개정), 11월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북구, 12월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광역시·도 4곳, 기초지방자치단체 7곳으로 총 11곳에서 조례가 제·개정되었습니다.특히 인천광역시 동구는 사후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재생..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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