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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후관리5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 제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 제안   (1) 목적 목적 부분에는 특별히 조례 분석과 인터뷰에서 추가될 내용이 없어서 평균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였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정의에서는 지원 범위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뿐 아니라 광역시·도에서 진행하는 자체 도시재생사업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뿐 아니라 그 외의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완료지역’을 확대하여 정의하였다. .. 2025. 4. 2.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비교 분석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비교 분석  1.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항목 분석(1) 목적 및 단체장의 역할 인천광역시는 중구에서는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동구의 경우는 기존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조례의 표현을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하게 사업완료지의 쇠퇴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의 책무가 동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천광역시 조례의 특이점은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완료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업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중·동구는 그 외의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사후관리.. 2025. 4. 1.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지방안 논의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지방안 논의   1) 인천광역시 사후관리방안 논의(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인천광역시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구성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이하 ‘인천센터협의회’)의 공동사업인 ‘찾아가는 간담회’였다.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센터협의회는 사업 완료 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인천센터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제안하고, 광역·기초·현장 센터 간 네트워크를 .. 2025. 4. 1.
전국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제정 현황 전국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제정 현황  1. 사후관리 조례 제정 현황2021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조례가 계속 제정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사업 종료지나 종료 예정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 시기별 조례 제정 현황2023년에는 2월 경기도 포천시, 5월 경기도 남양주시, 8월 부산광역시, 9월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중구, 10월 인천광역시 동구(개정), 11월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북구, 12월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광역시·도 4곳, 기초지방자치단체 7곳으로 총 11곳에서 조례가 제·개정되었습니다.특히 인천광역시 동구는 사후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재생.. 2025. 3. 30.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1.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및 도시재생 개념 탄생1)  사업의 배경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변화되면서 농촌에 집중되었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970년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4,420,000명으로 전체인구의 44.7%였지만 2022년 기준 농업인구는 2,166,000명으로 전체인구의 4.2%로 떨어졌으니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의 대이동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 주택부족 및 상·하수도의 문제 등을 발생시켰으며 도시 인근의 무허가로 지어지는 판자촌과 달동네가 형성되어 주거 취약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도시재개발법(1977)’을 제정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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