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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비교 분석

by mystory2508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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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비교 분석

 

인천제물포구락부

 

1.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항목 분석

(1) 목적 및 단체장의 역할

인천광역시는 중구에서는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동구의 경우는 기존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조례의 표현을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하게 사업완료지의 쇠퇴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의 책무가 동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천광역시 조례의 특이점은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완료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업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중·동구는 그 외의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사후관리 완료지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도시재생사업완료지의 정의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는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정의하여 뉴딜사업 외의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2)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기 및 지원범위

중구는 사업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구는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이 없다. 지원 범위에 대한 조항도 2개 자치구 모두 없다.

 

(3) 사후관리 모니터링(모니터링 주기, 주체 및 결과반영)

인천광역시 중·동구 모두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으며 모니터링 또한 진행하지 않는다. 중구는 7조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 등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다.

 

(4)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중구는 도시재생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위원회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동구는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조항은 없다.

 

(5) 평가단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사후관리 지원에 대해서 중구는 타 지역과 유사하게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일자리 창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동구의 경우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동이용시설 관리, 집수리지원, 골목상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등이 명시되어 있어 사후관리지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도시재생 사후관리조례 개선방안을 위한 그룹인터뷰

(1) 목적 및 단체장의 역할

목적에 대해서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구문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다. 하지만 지역 특성과 도시재생사업 주체인 기초자치단체 입장을 반영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2(정의)에서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뿐 아니라 광역시·도 자체 사업과 기초자치단체 자체 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 공동이용시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동구에는 뉴딜사업뿐 아니라 새뜰마을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서 건립된 공동이용시설들이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주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조례가 제정된다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이용시설을 모두 포괄해야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전문가 김oo)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에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에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가 아닌 곳에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체 사업인 더불어마을사업(현 행복마을가꿈사업)지에도 주민협의체뿐 아니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의 주민공동체 또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대표 최종석, 주민협의체대표 정oo)

또한 단체장 역할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조례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례에 단체장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에 대한 실행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사후관리조례에 단체장의 역할이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전문가 정oo)

 

 

(2)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범위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기는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유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던 현장지원센터가 부재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주요 현황을 사후관리 계획에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과 사후관리계획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도 준공 전에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업 완료 후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을 직접 대면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현장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효과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사업 준공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전문가 공oo)
사후관리계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준공 전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전문가 정oo)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마을관리협동조합, 협동조합,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그룹인터뷰를 참여한 5명 전원이 동일한 의견을 냈다.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주민공동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원 또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없는 시간 쪼개서 교육도 받고 회의도 나가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바로 지원이 종료되니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주민협의체와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후관리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협동조합대표 최종석, 노봉철, 백승현, 윤덕준, 주민협의체대표 정oo)

 

또한 도시재생의 재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수였다. 하지만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였다.

사후관리지원조례에 대한 제일 큰 목적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3년만 지원 해주고 자립을 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처럼 사용수익허가만으로는 마을관리협동조합 공간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은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고 그 외 관리가 필요한 곳은 관리위탁을 통하여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장전문가 김oo)
사후관리지원조례를 통해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며 도시재생 효과의 지속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협동조합과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자립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5년 정도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전문가 정oo)

 

(3) 사후관리계획 모니터링

사후관리모니터링은 연 1회가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모니터링의 진행 주체로 평가단이 운영하도록 한 지방기초단체가 많은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위원회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존 조직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평가단을 신규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때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전문가 김oo, 학계전문가 정oo)

 

그리고 효과적인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지원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진행과 사후관리를 위해선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후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광역시 차원에서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사후관리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고 관리카드로 관리하며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전문가 공oo)
기초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의 신규발굴, 도시재생사업의 실행, 도시재생 사후관리 등 총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며 현재 이런 역할을 동구기초센터에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구의 사례처럼 사후관리조례에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명시하고 설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계전문가 정oo)

 

또한 모니터링 후 결과 환류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할 뿐 아니라 소관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여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도출 결과환류 보고의 절차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진행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조금씩 수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전문가 정oo)
모니터링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담당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상임위원회 등이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챙기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행정전문가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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