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제정 현황
1. 사후관리 조례 제정 현황
2021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조례가 계속 제정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사업 종료지나 종료 예정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 시기별 조례 제정 현황
2023년에는 2월 경기도 포천시, 5월 경기도 남양주시, 8월 부산광역시, 9월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중구, 10월 인천광역시 동구(개정), 11월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북구, 12월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광역시·도 4곳, 기초지방자치단체 7곳으로 총 11곳에서 조례가 제·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동구는 사후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후관리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는 2023년 5월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설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종료 일정에 맞춰 사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4년에도 추가적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적으로 사후관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시설 유지보수, 커뮤니티 운영 지원, 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가 점점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의 내용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후관리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1〕 전국 도시재생 사후관리조례 제정현황
광역시·도 사후관리조례 제정현황 | ||||||||||||||||||
광역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부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
제정일 | ‘21.7.9 | ‘23.8.16. | ‘23.9.25. | ‘23.12.29 | ||||||||||||||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조례 제정현황 | ||||||||||||||||||
기초 자치 단체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
포천시 | 남양주시 | 고양시 | 중구 | 동구 | 북구 | 서구 | ||||||||||||
제정일 | ‘23.2.22. | ‘23.5.11. | ‘23.11.17. | ‘23.9.27. | ‘23.10.11. | ‘23.11.7. | ‘23.12.23. |
※ 인천광역시 동구는 기존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 전국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목차 비교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의 목차를 비교해보면 광역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조항은 조례의 목적, 정의, 단체장의 책무, 사후관리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지도·감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표 2〕 전국 광역시·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목차 비교표
광역시·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목차 | |||||
제주특별자치도 | 부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
‘21.7.9.제정 ‘23.10.12.개정 |
‘23.8.16. | ‘23.9.25. | ‘23.12.29. |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사후관리 계획수립) 제5조의2(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6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제7조(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제8조(평가단의 지원) 제9조(평가단 활동 관리)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지도․감독) 제12조(시행규칙) 부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6조(평가단의 구성) 제7조(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지원) 제9조(평가단 활동 관리)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12조(보고) 부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제9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제10조(보고) 제11조(시행규칙) 부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7조(준용) 제8조(지도·감독) 제9조(보고) |
〔표3〕 전국 기초자치단체 도시재생 사후관리조례 목차 비교표
전국 기초자치단체 사후관리 조례 목차 | |||||
경기도 | |||||
고양시 | 남양주시 | 포천시 | |||
‘23.11.17. | ‘23.5.11. 제정 ‘25.1.1. 시행 |
‘23.2.22. |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6조(지원) 제7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제8조(평가단의 기능) 제9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지도·감독) 제11조(보고) 부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사후지원·관리계획 수립) 제6조(지원) 제7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제8조(평가단의 기능) 제9조(지도·감독) 제10조(보고) 제11조(시행규칙) 부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6조(평가단의 구성) 제7조(평가단의 임기) 제8조(평가단의 기능) 제9조(평가단 활동 관리)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 제12조(보고) 제13조(시행규칙)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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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
중구 | 동구 | 북구 | 서구 | ||
‘23.9.27. | ‘15.10.16. 제정 ‘20.5.22. ‘22.1.3. ‘23.10.11.일부개정 |
‘23.11.7. | ‘23.12.23.제정 ‘24.3.17.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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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 제7조(기능) 제8조(운영계획 수립) 제9조(관리·운영)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2조(사용료 등) 제13조(운영비 등) 제14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15조(자원봉사자) 부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 제7조(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지원) 제9조(평가단 활동 관리)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지도·감독) 제12조(보고) 부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제9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부칙 |
광역시·도 사후관리 조례에는 보통 도지사 또는 시장의 책무,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지원, 평가단 운영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시장 또는 구청장의 책무,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지원, 평가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사후관리 조례에 주민 참여를 명문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도시재생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 기금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유지·보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