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 제안
(1) 목적
목적 부분에는 특별히 조례 분석과 인터뷰에서 추가될 내용이 없어서 평균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의
정의에서는 지원 범위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뿐 아니라 광역시·도에서 진행하는 자체 도시재생사업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뿐 아니라 그 외의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완료지역’을 확대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사후관리지원조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완료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3)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적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조항이라 평이하게 작성하였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시장의 책무
단체장의 역할에 따라서 조례의 효과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책무를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5)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원확보 방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에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하였으며 마스터플랜과 사후관리계획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준공 전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후관리계획 수립의 주체를 인천광역시장으로 두어 역할을 강화하였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 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구청장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군·구에서 시행한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6) 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신규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검토와 의견을 들어야 한다. |
(7)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사후관리지원을 위한 예산 범위가 명시되어야 사업의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지원의 기간과 사업비를 제안하였다. 또한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기업, 주민협의체 등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 완료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5년간 마중물 사업비의 4%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5. 주민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조직의 활성화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8)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사후관리계획 모니터링을 연 1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점검하게 함으로써 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군·구 위원회 및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과 점검 결과 등을 매년 1회 인천광역시의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