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공급1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대한 고찰 및 실무적 제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고찰 및 실무적 제언1.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정의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소형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이는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도시 내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전통적인 재건축이 용적률, 조합 설립, 정비구역 지정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소규모재건축은 사업추진 주체가 조합이 아닌 ‘소유자 전체의 합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 유도와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2. 근거 법령 및 .. 2025.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