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율주택정비사업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정의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로, 주민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설계된 정비방식이다.이 사업은 기존의 조합 설립이나 대규모 시행사 참여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며, 2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연접한 부지 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신축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 시에는 공공기관의 설계자문, 금융연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계별 정비 유도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함.특히, 공공 중심의 일방적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주도권을 갖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규모 정비를.. 202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