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분석
1) 전국 광역시·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분석
전국에 제정되어 있는 ‘도시재생사후관리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타 조례와의 관계, 사후관리 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사업, 평가단의 구성과 기능, 사후관리 점검, 평가단 활동 관리, 지도·감독 등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 지금부터 분석틀에 맞춰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1) 목적 및 단체장의 역할
조례의 목적은 ‘사업완료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4개 광역시·도 모두 유사하다.
단체장의 역할은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동일하게 ‘사업 완료 지나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와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도로 유사하며 전라북도만 도지사의 책무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계획 수립권자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는 사업의 시행자인 기초단체장이 수립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의 경우는 시장과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 단체장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기 및 지원 범위
계획의 수립 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2조(정의)에서 도시재생 완료예정지역을 ‘사업완료 6개월 전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2년에 1회씩 완료지와 완료예정지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완료 예정지의 현황과 평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 쇠퇴 방지 대책,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의 조례가 유사하다. 특이점이 있다면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 조례에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은 광주광역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및 확보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조례에 담겨 있어 사후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3) 사후관리 모니터링(모니터링 주기, 주체 및 결과 반영)
모니터링 주기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연 1회 진행하며 전라북도는 격년 1회 진행한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2곳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곳은 광주광역시 1곳이다.
(4)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와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립하도록 하였다. 전라북도는 수립 절차에 대한 조례 사항은 없지만 제5조 제1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의 교육과 컨설팅이 모니터링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5)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형성과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운영 사업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등으로 동일했으며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만 유일하게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법인, 기관, 단체 등으로 명시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평가단 및 광역센터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관리계획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평가단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사후관리계획의 수립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시 도시재생위원회와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자문하고 사후관리 진행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전라북도 조례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은 없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후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표 Ⅲ-1〕전국 광역시·도 도시재생 사후관리조례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 제주특별자치도 | 부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단체장의 책무 | 사업완료지의 쇠퇴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재원 확보 | X | ||
계획 수립시기 |
사업 완료 전 | 사업완료 후 6개월이내 | 사업 준공 전 | 2년에 1회 완료지와 완료예정지 계획 수립 |
계획 수립권자 | 시행자(기초단체장) | 시행자 | 광주광역시장 | 전락북도지사 |
주요내용 | ○ 재쇠퇴 방지 및 성과 확산 계획 ○ 모니터링(점검) 계획 및 평가체계 구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의 현황과 평가결과 ○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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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 재정 지원 계획 |
○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 ○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계획 ○ 재원 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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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 도지재생위원회 자문 | 도시재생지원센터 검토 및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 수렴 | X |
지원범위 | ○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운영사업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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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X | X |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법인 기관, 단체 | X |
모니터링주기 및 환류 | ○ 연 1회 이상 ○ 관리카드 작성 후 인터넷 공개 |
○ 연 1회 ○ 관리카드 작성 및 상임위보고 |
○ 연 1회 ○ 사후관리계획 반영 및 상임위보고 |
○ 격년 모니터링 1회 ○ 사후관리계획 반영 및 상임위보고 |
모니터링 주체 | 평가단 | 평가단 | 도시재생위원회,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
X |
평가단의 역할 |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 |
광역센터 역할 | ○ 평가단의 운영 지원 | ○ 평가단의 운영 지원 | ○ 사후관리 계획 수립 자문 ○ 사후관리 점검 |
○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연 2회 |
2) 전국 기초자치단체 사후관리 조례 분석
(1) 목적 및 단체장의 역할
모든 조례가 동일하게 ‘완료지의 쇠퇴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를 단체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광역시·도 조례와 다르게 모든 조례에 단체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기 및 지원 범위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기는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포천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조례와 동일하다.
사후관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쇠퇴 방지 대책,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 체계 구축 등은 5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동일하였다. 경기도 포천시,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현황과 계획 수립을 조례에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특이점으로는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마을공동체 유지 계획을 명시하여 도시재생을 통하여 형성된 주민의 역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서구는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3) 사후관리 모니터링(모니터링 주기, 주체 결과 반영)
사후관리 계획의 모니터링 주기는 광주광역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4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연 1회로1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는 모니터링의 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모니터링을 평가단의 역할로 두고 구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 것을 보면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를 제외한 4개 기초자치단체는 구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4)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시 경기도 포천시와 남양주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협의와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5)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사후관리 지원 사업으로는 거의 6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마을거점 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6) 평가단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평가단은 4개 기초자치단체(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포천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주민협의체 및 지역공동체 활동사항,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사후관리계획 평가의 역할을 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평가단의 운영지원이 주 업무이다.. 기초지방단체 조례 중 유일하게 광주광역시 서구만 사후관리계획의 자문과 모니터링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로 부여하고 있다.
〔표 Ⅲ-2〕전국 기초자치단체 도시재생 사후관리조례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 경기도 | 광주광역시 | ||||||
고양시 | 남양주시 | 포천시 | 북구 | 서구 | ||||
단체장의 책무 | 사업완료지의 쇠퇴 방지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재원 확보 | |||||||
계획 수립시기 |
사업완료 후 6개월 | 준공 전 | ||||||
주요내용 |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 도시쇠퇴 방지 대책 ○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 체계 구축 ○ 그 밖에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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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법 |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계획 | |||||||
○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계획 | ○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 |||||||
수립절차 | X | 도시재생 위원회 자문 |
X | X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위원회 자문 | |||
평가단 | 7인 이내 임기2년 단장(국장) |
5인 이내 임기2년 단장호선 |
5인 이내 임기3년 단장호선 |
7인 이내 임기 3년 단장호선 |
X | |||
평가단의 기능 |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X | |||||
○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모니터링 주기 | ○ 연 1회 ○ 상임위보고 |
○ 상임위보고 | ○ 연1회 | |||||
지원범위 | ○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사업 ○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 마을 거점 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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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지원센터 역할 |
평가단 지원 및 자문 |
평가단의 간사 | 평가단 지원 | 평가단 지원 | 사후관리계획 자문 및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