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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 개념 정의

by mystory2508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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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 개념 정의

인천의 원도심 신포국제시장

 

1)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다. 단순한 물리적 개발이 아닌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와 주민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즉, 주민 주도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 복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 및 지역 공동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상권 및 산업 발전
  • 물리적 환경 개선: 도로, 주거환경, 공공시설 정비
  • 사회적 활성화: 주민 공동체 형성 및 참여 강화
  • 환경 개선: 친환경 기반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2)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개념과 역할

(1)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정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사업을 통해 공급된 공동이용시설(주차장, 복합문화공간 등) 및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는 조직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개념을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공공성, 지역성, 주민 참여 요소를 갖춘 조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2)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주요 역할

  1. 공공시설 운영·관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2.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기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자리 창출
  3. 주민 서비스 제공: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 복지 강화
  4.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지원은 지자체 및 현장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운영비 및 사무국 인건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2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3)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개념

(1)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은 다양한 용어(주민공동이용시설, 거점시설, 공동이용시설 등)로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로 통일한다.

법률 제2조(정의) 제10항에 따르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정의된다.

(2)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활용 방안

  1. 공공서비스 제공 공간: 주민들의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
  2. 경제 활동 공간: 창업 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시장 등으로 운영
  3. 공동체 활성화 거점: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4.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적용: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필수

따라서 시설 운영 계획은 단순한 편의시설 제공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1)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등장 배경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는 최근 등장한 개념으로, ‘지속 가능성’, ‘지속성 제고’, ‘개선방안’ 등의 용어로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후, 2017년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사후관리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18년 ‘2025년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관리 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4월 ‘지속 가능한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서도 이후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 수립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준공되었거나 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의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관리 계획 포함

(3)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

  1.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유지·보수 체계 마련
  2. 주민 참여형 운영 모델: 주민 중심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마련
  3.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도입: 지속적인 피드백을 반영한 개선
  4. 공공·민간 협력 강화: 민간 투자 유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 필요

도시재생 사후관리는 단순한 시설 유지 차원을 넘어 사업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단기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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