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후관리 조례 분석에 대한 요약 결론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기인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공장이 있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공간이 들어섰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원도심의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동체 해체, 철거과정에서의 주민반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하여 원도심의 문화, 역사, 경제 등의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정책사업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이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2017년 뉴딜사업 본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580곳이 사업지로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시간이 흘러 사업완료지의 사후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4개 광역시·도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포천시, 인천광역시 중구(제정)·동구(개정),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7개 기초자치단체, 전국에서 총 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 사후관리조례’가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사후관리조례 개선 방안 및 인천광역시 사후관리 조례(안)를(안) 제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연구문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비교 분석과 전문가와 참여주민의 인터뷰를 통한 사후관리 조례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인천광역시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후관리조례(안)는(안)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의 목록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 분석의 틀을 단체장의 책무, 사후관리계획, 사후관리 모니터링 3가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전국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비교분석과 전문가의 심층인터뷰, 참여주민의 그룹인터뷰를 통한 도시재생사후관리조례의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단체장의 책무 강화와 재원확보 방안 명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은 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조례에 ‘단체장의 책무’라는 조항을 넣고 사후관리와 그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준공 전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의 범위 확대이다. 계획 수립 시기는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는 것이 마스터플랜과 사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주민,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 등 도시재생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사후관리의 지속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후관리지원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광역시·도 자체 도시재생사업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 완료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을관리협동조합, 협동조합,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해야만 사업완료 전까지 교육, 주민공모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주민공동체의 역량이 발전하여 사업지의 재쇠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정기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과 결과 환류이다. 모니터링 주기는 연 1회로 진행하고 모니터링 주체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며 모니터링 보고서를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채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분과를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면 평가단 구성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보다 행정절차를 줄이고 책임을 높이는 모니터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모니터링의 최종 결과는 차년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틀에는 없었지만 전문가 인터뷰와 참여주민 인터뷰를 통해서 제안된 사항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후관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다. 우선 도시재생 사후관리 업무를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로 업무를 분장하고 인력 확대를 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치구별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현장지원센터의 업무가 종료되면 공동이용시설과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원이 끊기게 되어 지속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자치구별로 기초센터를 설립하여 도시재생사업지원, 신규사업발굴, 도시재생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부여하면 자치구내의 ‘도시재생 종합본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제 의견은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에 사후관리의 주요 내용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전국의 12개 지역에서 이미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방안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함께 분석했어야 하나 본 연구의 분석틀로는 다른 조례를 한 번에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연구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의 절차, 모니터링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이 달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지 못했다.
추후 도시재생 사후관리조례와 공동이용시설 운영 조례를 연계한 연구를 통해서 주민참여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한다.